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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3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깨어진 경광 봉 부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경광 봉을 주변에 내리치면서 깨진 경광 봉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강제 추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노 8271호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부러진 경광 봉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뾰족 한 물건으로 찔린 듯한 상처가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사진의 형상은 부서진 경광 봉으로 턱 부위를 맞았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시 깨진 경광 봉을 휘두르면서 그 경광 봉에 피해자의 턱 부위가 1회 맞았다고

진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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