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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벽을 보면서 욕설을 하다가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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