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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7 2014나31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전 3,300㎡ 및 C 전 1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2003.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24,7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1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G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은 거제시 C(전) 122㎡, 위 D 전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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