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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단639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9.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D, E, F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인데, 2016. 3.경 D의 아들인 G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그 무렵 E, F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토목 설계, 토목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여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주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정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반박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3, 7,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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