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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51813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40(2015.06.24)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A복지재단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8540 판결

변론종결

2016. 03. 30.

판결선고

2016. 0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OO-OO 대 3,664㎡ 및 그 지상 건물, OO시 OO동 OOO-OO 임야 384㎡ 및 OO시 OO동 O-O 임야 89㎡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2. 위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각 토지 및 건물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그 양도차익 중 O,OOO,OOO,OOO원을 2009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O,OOO,OOO,OOO원을 2010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각 전입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O,OOO,OOO,OOO원을 사용하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신 ZZ빌딩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 ZZ빌딩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신OO빌딩 등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위 취득비용 O,OOO,OO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4.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신 ZZ빌딩 등 중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부분(건물 연면적125.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건물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하여야하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신 ZZ빌딩 등의 취득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O,OOO,OO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4. 8.경 원고에게 부과된 위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O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2013. 4.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합동유치센터 설립(최초 사업명 'AA'에서 현재 'BBB'으로 변경됨, 이하 'BBB 사업'이라 지칭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4. 11.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개조하여 그곳에서 BBB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BBB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BBB 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종전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것이어서 이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본 KKK 등에 대하여도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KKK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신 ZZ빌딩 등 중 이 사건 부동산만을 수익사업에 제공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9조 각호 어디에도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비용을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6항 제1호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3, 7, 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정관 제1조에서 '본 법인은 불우아동 등의 학비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아동 학업 증진 등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목적사업을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 및 생활보조비사업, 불우가정 자녀의 후원사업,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3. 4. 22. 수원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OO시 OOO OOO3가 O-O 토지 및 건물을 OO시에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여 아동・청소년지원을 위한 통합적 공간 등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민관합동공공시설 제안을 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1. 4. 26.부터 양복점을 운영하였던 임차인인 G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지 통고서를 보냈던 사실, ④ 법무사인 HHH는 진술서에서 '본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등기 절차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최대한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O. OO.부터 2011. O. OO.까지 임차하였던 임차인 JJJ는 진술서에서 '원고 재단 이사장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1층도 조만간 원고가 사용할 것인데 지금 당장 1층까지 사용할 수는 없으니 일단 나에게 사용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O. OO.부터 2014. O. OO.까지 임차하였던 임차인 GGG는 진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JJJ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비영리 재단사업을 하기 위해 양복점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201O년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으나, 원고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곧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 인수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O년 11월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B 사업을 위한 외관 및 내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BBB 사업을 시작하여,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프로그램(글쓰기 강좌, 영어 강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⑥ 원고가 작성한 201O. O. OO.자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BBB사업의 목적은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자기개발 및 삶의질을 향상하는 것', '다양한 세대층의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공간 나눔을 통해 동아리와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이고, 위 사업의 내용은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또는 수원지역 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ZZ 장학생들이 학습봉사 및 문화체험봉사를 제공하는 ZZ 장학생 연계프로그램(멘토링)',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수원지역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예인 ・스포츠스타 멘토의 특강과 자아진로형성 프로그램 강의를 접목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여한 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고는 201O. O. OO. 실제로 GGG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로 수원시에 민관합동공공시설 제안서를 보내고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BBB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 점, ④ 201O년 11월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BBB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O,OOO,OOO,OOO원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약 4년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제공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OO. O. OO.부터201O. O. OO.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복점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JJ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던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BBB 사업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던 점, 2014년 11월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B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시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1,758,401,136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취득비용 O,OOO,OO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위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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