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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3:56경 서귀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채가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 비닐봉투 여러 장 및 선반 위에 놓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주민등록증, 제주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하이패스 카드, 티멤버십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서귀포시 서귀동 512 ‘이중섭거리’에서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사이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G G3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시간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CD(동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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