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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49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0. 경 서울 송파구 F, 2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운영권을 H으로부터 이전 받아 2016. 11. 6. 영업을 개시하면서, H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A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사업자 등록 명의자 및 업소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피고인 A로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원 가량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I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자동차에 문자 등을 표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6. 경 피고인 C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 화물자동차에 위 마사지업소에 관한 문자가 기재된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 그 안 마 시술소 주변에서 운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2.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학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자동차에 ‘2 시간 5만원( 전신 경락 발 마사지) 예 약 J’라고 문자가 기재된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에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5. 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실 6개, 마사 지용 침대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K를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 L에게 6만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L의 어깨, 허리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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