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5 층 건물 소유자로 건물 4 층에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 장애인 인 피고인 B 명의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8개 방을 갖춘 ‘E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F’ 이라는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1 층 가라오케, 2 층 룸싸롱, 4 층 풀 마사지 (E) 로 전체 시스템을 소개하며 안마 시술소 고객 문의 등을 직접 처리하고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한편 안마 시술소의 수입지출을 직접 관리하거나 경리 직원인 G에게 관리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맹인 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해 주고 안마 시술소 내에서 성매매 행위에 수반되는 맹인 안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년 6 월경부터 위 안마 시술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안마 시술소를 찾아온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과 함께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00:00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 H, I로부터 1 인 당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J, K을 위 손님들과 함께 안마 시술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안마 시술소를 찾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