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7. 3. 초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C 호에서 시각 장애인 이자 안마 사인 D의 명의를 빌려 ‘E ’를 등록한 후, 약 594㎡ 규모에 마사지 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6만 원 상당을 받고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