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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28807
조합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서울 성북구 C 일원 토지 7,839㎡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2.경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건립예정 아파트 D호(전용면적 59㎡)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1차 계약시 12,500,000원 업무대행비 15,000,000원 2차 계약 후 1개월 12,500,000원 3차 조합설립인가 후 10일 이내 납부 25,000,000원

2. 본 확인서로 인하여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청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추후 공급계약서로 대체합니다

(단, 해지 또는 포기시 기납입된 1차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4. 계약금은 조합원 가입확약서 납입(날인)일로부터 토지 매입비 및 본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비 활용에 동의합니다.

5. 업무대행비는 업무대행사가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업무대행비는 사업비 외에 별도 금원입니다). 6. 조합원 모집가에는 토지매입비 및 직접공사비(건물신축), 설계비, 판매비가 있으며, 조합원 분담금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비, 각종 용역비, 금융비,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추가공사비, 토지이전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 각종 원인자 부담금(상하수도) 등이 있고,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5. 12.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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