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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339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8. 8. 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위 주택조합 아파트 중 D호(59㎡형, A타입)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5. 31. 1차 계약금 5,000,000원 및 1차 업무대행비 6,000,000원, 2017. 6. 12. 2차 계약금 12,600,000원 및 2차 업무대행비 7,000,000원, 2018. 2. 28. 조합원 선납분담금 24,640,000원, 2018. 9. 28. 중도금 중 일부 20,000,000원 합계 75,24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계약상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조합가입 계약서 제2조[사업개요] 구분 사업규모 위치 부산 남구 C 일원 주택건설 대지면적 28,772.00㎡ 연면적 95,176.40㎡ 세대수 698세대 제4조[시공사 등]

1. ㈜E과 MOU 체결하였으며, 시공사 선정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은 제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갑이 을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2. 시공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6. 조합원 분담금 일정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토지비분담금 토지비 및 건축비 중도금 잔금 가입 시 가입 후 20일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45일 이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시 10% 10% 10% 10% 10% 10% 10% 10% 20% 5,000 12,600 17,600 17,600 17,600 17,600 17,600 17,600 17,600 35,200 (단위 : 천원) 조합원 업무대행비 납부일정 대행비 합계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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