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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네거리 교차로를 모정네거리 방향에서 보라매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77세)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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