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B'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최소 5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입금받고, 입금한 증거금의 80%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대신증권을 통해 정식으로 개설한 코스피 200 지수 연동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각 거래 시마다 거래대금의 0.0025%에서 0.0030%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의 영업을 담당한 C 등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30,014,952원의 증거금을 교부받고, C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제95쪽, 제238쪽)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제210쪽, 제236쪽)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제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