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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3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102489호 원고 D의 배당 이의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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