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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고단19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15호 C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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