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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4 2016고단18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906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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