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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643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17: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101523 원고 B, 피고 C에 대한 부당 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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