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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1 2016고정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5: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46호 C, D,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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