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12 2017고단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9: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수회 손뼉을 치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