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인 바, 2018. 4. 23.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나가던 피해자 F(25 세) 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방문 2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농아 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 인의 상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