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3. 17.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E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서비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예식장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부지에 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2. 5. 7.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3. 8.경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13. 11. 11. 이 사건 부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11.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경에이앤씨(이하 ‘환경에이앤씨'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27. 피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액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121,480,782원으로, 매출세액을 1,359,927원으로 하였다
(120,120,855원의 환급신청을 한 것이다). 라.
피고는 2014. 3.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불공제하고 가산세 24,0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5. 9. 가산세 합계 24,000,000원(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2,000,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12,000,0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