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3. 2. 27. 17:20경 부산 사상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범행제지 및 현행범인체포, 신병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위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왼손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사 H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경위 G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경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경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 부분에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40쪽,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