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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단18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18. 22:25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9번길 3 소재 두발로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일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목,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목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머리, 허리,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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