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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30. 선고 2012구합194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65 (2011.11.2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9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모AA

피고

시흥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4. 1.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10.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2. 4.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시흥시 OO 0000 외 2필지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페트로(이하 'CC페트로'라고만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선고하여 공제받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1. 4. 1. CC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CC페트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CC페트로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필요경비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9. 28. 및 2011. 11. 23.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12. 10.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이러한 방식을 결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자,원고에 대하여,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3. 1. 10. 위 다항과 같이 고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0000원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 후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같은 금액을 재고지하였고,피고 금천세무서장 은 2013. 2. 4. 위 다항과 같이 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 후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같은 금 액을 재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000원(000원 - 가산세 0000원) 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 분l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의1, 2, 3, 제16호증의 1, 2, 3, 제27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페트로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CC페트로와의 유류 거래 당시 CC페트로의 이사의 명함,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이전부터 CC페트로와 거래하고 있던 박화송에게도 CC 페트로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였으며, CC페트로와의 거래는 유류를 공급받은 2-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유예해 준 외에는 공급가격 등 다른 면에서 원고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거래였고,CC페트로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또한 유류업계에서 주고받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친 이상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내역

(가) CC페트로는 2009. 1. 8. 부천시 원미구 0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중부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CC페트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CC페트로는 유류도매업체임에도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사업장에도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나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 두고 있지 않았다.

② CC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이 없어 매입처의 저유소로부터 원고 등 매출처 주유소로 바로 유류가 이동하게 되므로 4대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원고 등 도착지 주유소가 수령하여야 하는데, CC페트로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자신의 매출처 주유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전달될 경우 즉각 이를 회수하였다. CC페트로는 대신 매출처 주유소에 자신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4대 정유사가 발행한 것과는 달리 비중, 밀도, 카드번호, 전표변호, 출하자 등이 모두 공란이었고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았다.

③ CC페트로의 매입처인 그랜드오일 주식회사,주식회사 DDDD,주식회사 EE에너지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소위 자료상 임이 확인되었다.

④ 매출처 주유소들로부터 CC페트로로 계좌이체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자료상인 매입업체에 전전 이체되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CC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수취한 자료상이라고 보아 2009.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CC페트로와 CC페트로의 운영자인 김FF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CC페트로를 직권 폐업 조치하였다.

(2) 원고와 CC페트로 사이의 거래내역 등

(가) 원고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CC페트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CC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짧게는 유류를 공급받은 당일에, 길게는 유류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6일 후까지 사이에 CC페트로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한편, CC페트로는 2010. 1. 4.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CC페트로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하는 일반 적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비중 및 밀도,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출하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온도는 모두 동일하게 10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CC페트로와 거래하면서 CC페트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 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장시설의 수가 '971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반드시 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CC페트로의 이사인 유영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2, 3일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원고 보다 먼저 CC페트로와 거래하고 있던 박화송을 통하여 CC페트로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한 다음 CC페트로와 유류 거래를 시작하였다.

(4) 한편, 원고가 CC페트로에 지급한 유류대금은 경유의 경우 L 당 000원에서 0000원이었고, 휘발유의 경우 L당 0000원이었는데, 당시 정유사의 유류판매가 격은 경유의 경우 L당 000원에서 0000원, 휘발유의 경우 L 당 00000원이었고, 대리점의 유류판매가격은 경유의 경우 L 당 0000원에서 0000원, 휘발유의 경우 L당 0000원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내지 제20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마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 가 CC페트로로부터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9. 10. 31. 당시에 이미 CC페트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② CC페트로의 석유판매엽등록증에는 저유소를 9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위 세무조사 당시 CC페트로는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③ 당시 CC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운송차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류운송기사를 관리하거나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페트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유류거래의 실질 없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CC페트로로부터 수취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CC페트로가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 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이 규정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 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CC페트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CC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CC페트로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전액 이체한 사실,원고가 CC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CC페트로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가격이 정유사 또는 대리점의 유류판매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페트로로 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CC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페트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3. 1. BB주유소를 개업하여 CC페트로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 이미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촌형 모OO 등 지인들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9. 10. 19.경 CC페트로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CC페트로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2009. 12. 24.까지 약 3개월 동안 공급가액 317,910,000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CC페트로와의 거래는 유류를 공급받은 2-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유예해 준 외에는 공급가격 등 다른 면에서 원고에게 유리 할 것이 없는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6일 후에야 대금을 완납한 경우도 있었는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반드시 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대금지급기 한을 상당 기간 유예해 준 것만으로도 CC페트로와의 거래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 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CC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발행변호, 출하시간, 비중, 저유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고, 석유제품은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및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출하전표상 유류의 온도는 모두 동일하게 10도 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CC페트로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 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CC페트로로부터 2009. 12. 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 100,000 L 를 공급받았고, 2009. 12. 1.부터 같은 달 31. 까지 사이에 합계 000원을 CC페트로에 지급한 다음 2010. 1. 4. 000 원을 돌려받았는바,그와 같은 형태의 자금 수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 4. 돌려받은 000원은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지급 한 것인데, 월말에 유류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CC페트로가 유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그 다음 영업일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류를 공급받은 2-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기존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원고는 CC페트로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은 직후에도 CC페트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바,위 선지급 한 대금을 이후 공급받을 유류대금에 충당하는 것이 훨씬 간명해 보임에도 굳이 이를 반환받은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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