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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2가합540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15,985,473원 및 그 중 27,9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104,458,052,35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감사원의 권고와 군납유류 가격결정 방식의 변경 ⑴ 국방부는 종전에 원고 회사를 비롯한 정유사로부터 항공유 등을 납품받으면서 항공유의 경우에는 정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세전 공장도가격에 일부 첨가제 등이 추가된 가격을, 경유의 경우 정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경유의 세전 공장도가격을 예정가격의 기초로 삼아 희망수량단가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감사원은 2000. 3.경 국방부를 상대로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항공유 및 경유의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다음, 국방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품을 받음으로써 항공유의 경우에는 1ℓ당 평균 92.23원, 저유황 경유의 경우에는 1ℓ당 평균 75.69원, 고유황 경유의 경우에는 1ℓ당 평균 61.69원이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하여 연평균 651억 9,792만 원의 유류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⑵ 감사원은 국방부 조달본부장에게 ①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금액을 정유사로부터 회수하고, ② 담합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③ 앞으로 항공유와 경유는 유류 다량 소비업체 또는 기관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국제 유가에 연동하는 방법 등으로 구매하여 유류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 내지 국방부는 2000년경부터 군 항공유에 대하여는 MOPS 거래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격)에 일부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경쟁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월별로 MOPS 거래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조정을 취하는 방식을, 기타 유류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월별로 내수가에 연동하여 가격조정을 취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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