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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5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하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증언 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증언 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 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 사유 또는 증언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 12조 제 2 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 부죄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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