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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1 2017고합125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2:2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유로 남지 검문소 앞 편도 5 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면 5 차로에서 4 차로로 먼저 차선을 변경하였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7 세) 이 경적을 울리면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4 차로 차선의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진행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속력을 높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앞질렀는데 당시 피해자 E이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뒤따라가 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차로에 모든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하게 하고, 연이어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H(24 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가 위 레이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정 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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