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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5, 우리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옛 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한 D SM5 승용 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755,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인천 남구 주승로 129, 주 안 해피 타운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흥아파트 쪽에서 관 교 여자 중학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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