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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또는 2013. 1.경 대전 동구 C빌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밤시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1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가방 안에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27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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