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오산시 B아파트 108동 1304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경 포항시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 1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F이 필로폰 0.03그램을 넣어 발송한 화물택배를 수령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G오피스텔 407호에서 위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