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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9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C건물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1.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4.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A 수용기록,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각 필로폰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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