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감정결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1년 3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