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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감정결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1년 3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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