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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24265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의 교정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2. 21. 우측안의 지방이식 수술, 2007. 12. 31. 우측안의 이식지방 제거수술, 2008. 2. 18.경 우측안 수술 후 생긴 흉터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8. 8. 22.에는 양측안 쌍꺼풀 교정 수술을 받았다가 같은 날 그 취소수술을 받았으며, 2009. 11. 24. 이중안검교정취소술, 2009. 11. 26. 우측안 흉터 제거술, 2009. 11. 29. 이식지방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원고는 여러 차례 걸쳐 받은 위와 같은 각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피고에게 계속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7. 9.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2007. 12. 18. 양측안 진피지방이식 및 안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09. 12.경까지 10여 차례의 교정수술을 받았는바, 위 모든 수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쌍방 합의하고, 향후 위 각 수술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을 직접 읽고 이해하여 서명, 날인함으로써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1. 위 각 수술의 경과 및 결과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안성형수술을 1회 실시한다.

2. 원고는 새로이 시술받은 안성형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미용상 및 수술상의 과오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가 2012. 7. 9. 새로 시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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