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B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5. 9. 10.과 2016. 2. 3.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왼쪽 눈의 쌍꺼풀 선이 여러 겹으로 보이는 증상 등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7. 피고로부터 ‘유착을 박리한 후 분리된 안검거근근막을 3mm 정도 전진하여 검판 상단 부위에 세 군데 고정하고, 유착된 부위가 재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심 및 바깥쪽 안와지방을 유착된 부위로 이동하여 고정하며, 7mm 정도 쌍꺼풀 라인을 고정하여 라인을 만든 후 연속봉합법으로 봉합’하는 내용의 눈매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에 앞서 아래 내용과 같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제1조(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 본인은 계획된 술기들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 감염, 출혈, 혈전증,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비대칭, 미용적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기타 제3조(재수술의 가능성)
1. 본인은 수술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며 담당의로부터 결과나 완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이나 보증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이 수술이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지만 간혹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3.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담당의와 상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