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9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13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여자인 것을 증명하면 기프티콘을 주겠다.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 받고, 피해자에게 “ 니 보지가 너무 이뻐 ㅜㅜ”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2: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0. 16. 17:4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 고추 사진도 보내줄까 받고 어떤지 말해 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0: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 받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올린 사진 다 저장했다.
네 가 잘못하면 바로 다 퍼트린다.
오빠랑 한번 하자. 그럼 만난 자리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