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과 성기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D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E 등 3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26장, 관련사진 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