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101호에서 ‘E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931호를 4,650만 원으로 매도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매수인 H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34만 원을 받아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23만 2,5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0.부터 2016. 1. 9.까지 G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320만 원을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보다 7,609만 6천 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붙임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G로부터 받은 수수료 관련), 첨 부 : 수수료 지급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흐름), 수사보고( 법정 중개 보수 상한 검토),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은행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인 중개사 법상 중개 수수료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1번, 27번의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