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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1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 의뢰인인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중개 의뢰인인 매수인 F에게 “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 수수료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보전하여 줄 테니 34억 5,000만 원만 마련하면 된다.

”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공인 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건물 매수 중개를 의뢰한 F에게 매도인 G 소유인 서울 관악구 H 상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F이 매도인 제시의 매매대금 34억 8,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포기하려 하자 “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 수수료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보전해 줄 테니 34억 5,000만 원만 마련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3,000만 원을 받더라도 F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인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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