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771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9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11경,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건물 1층 현관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그곳 현관문 앞에 위 조합의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현판을 떼어 다른 곳에 숨겨 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걸려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로 1m 50cm, 세로 30cm의 위 조합 현판을 떼어, 위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가에 숨겨 둠으로써, 피해자가 현판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