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G가 재개발 관련 대자보를 임의로 떼어 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내부에 대하여)
1. 진단서(수사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