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00:35경 의정부시 C 소재 육군중앙수사단 D수사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상사 E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사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전등을 쳐 이를 깨뜨리고,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나무 현판을 떼어 이를 근처 화물차 짐칸에 버리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LED 간판을 위 나무 막대기로 쳐 LED 전구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구속영장신청 등)[증거기록 제40쪽],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43 내지 52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증거기록 제58, 59쪽],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