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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123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V상가 건물의 건축>

가. W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X 일대에서 공동주택(Y아파트), 근린생활시설(아파트 단지내 상가), 판매시설 건축 사업을 하기로 하고 총 920개 필지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소외 조합은 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920개 필지 중 별지 1목록 6항 기재 63개 필지(이하 ‘이 사건 63개 필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1목록 6항 기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 5층 건물(판매시설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여러 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V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2. 26.경 완공하였다.

다. 그러나 분양처분고시가 나지 아니하여 소외 조합이 이 사건 V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조합의 채권자인 Z 외 240명이 이 사건 V상가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AA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위하여 보존등기가 촉탁됨으로써 2004. 1. 24. 소외 조합 명의로 이 사건 V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단, 집합건물이 아닌 1개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V상가 건물 매도>

라. 소외 조합은 2003. 12. 12. 일승지앤씨 주식회사(원고 보조참가인, 변경 전 상호 유안지앤씨 주식회사, 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920개 필지 중 임의로 선정한 별지 1목록 1항 내지 5항 서울 서대문구 AB 대 1㎡, AC 대 5㎡, AD 대 20㎡, AE 대 2212.7㎡, AF 대 318.3㎡ 등 5개 필지 그 중 서울 서대문구 AD 대 20㎡는 이 사건 63개 필지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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