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 D주택개량재개발조합,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자금관리, 재개발사업 관련업무 등 피해자 조합의 제반 업무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조합과 E상가수분양자협의회(대표 F, 이하 ‘E상가’라 한다)의 관계 피해자 조합(당시 조합장 G)은 2005. 2. 14.경 재개발 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E상가 건물의 준공을 위해 E상가와 준공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과정에서 E상가는 피해자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해자 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관계 피해자 조합 담당자는 E상가 준공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행보험증권의 발급이 필요하게 되자, 2006. 1. 24.경 위 2항과 같은 준공계약 및 자금지원 합의에 따라 E상가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2006. 1.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 1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장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위 4억 원 중 총 2억 9,334만 원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위 정기예금을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6. 3. 29.경 서대문구청으로부터 E상가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4.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2008. 3. 27.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으므로, 위 2항 및 3항에서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E상가와 체결한 준공계약 과정에 있어 피해자 조합이 E상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와 피해자 조합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행사하는 예금 반환채권을 조합정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