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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7 2016가단44771 (1)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일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평택시 G 토지에 대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7. 1. 피고 B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C를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D를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으로 각 12,000,000원씩을 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0,033,76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에 소액보증금으로 각 12,000,000원씩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 15, 18,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광일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평택시 I 지상 3층 단독주택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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