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4나11764)에서 2005.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아래 조정조항 제1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5. 8.부터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2006. 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원고는 그중 1,000만 원만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 후문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5. 8. 31.까지 제1회 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날인 2005. 9. 1. 원금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이행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