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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6.1.(753),733]
판시사항

가.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

나. 침구와 가구류가 동종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심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법리이다.

나. 침구는 사회통념이나 일반거래상 이불, 요, 베개 등으로 의자, 침대, 농, 진열장 등을 지칭하는 가구류와는 동종의 상품이라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표법에서 상표라 함은 문자, 기호 또는 도형 및 이들의 결합인 표장으로서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따라서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장이 상표로서 등록되고 상표권으로서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 각호 소정의 상표가 아니어야 하고 또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하여 선출원의 상표이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문자만으로 된 표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이고 그에 특별현저성이 인정된다면 상표로서의 자타식별력을 갖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거나 법인 명칭의 기재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소론논지는 상표의 뜻과 그 법리를 오해하는데 비롯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표법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4조 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심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법리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심결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은 새로이 제출된 갑 제172호증 내지 갑 제177호증을 보태어 새로운 증거조사와 아울러 심결파기의 이유가 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이라거나 또는 등록상표와 동시에 병존하여 그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한 끝에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이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이 되고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보다 먼저 사용되었다거나 더 주지된 상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에 상표법 제56조 ,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3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을 제5호증은 1977.7.1.자 동서침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6호증은 1979.9.1.자 대리점거래확인서 을 제7호증은 1979.9.17.자의 1977.3.부터 1978.10.까지 더블베드를 기증하여 왔다는 확인서, 을 제8호증은 중소기업통보 표지 을 제9호증은 동서침대의 광고가 실린 1978.12.1.자 가정과 소비생활지의 제28호,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은 각 동서침대의 광고가 실린 월간 가구월보의 1977년 10월, 11월, 12월호 표지 을 제13호증은 동서침대가 1972.5.10. 사업자등록을 하여 침대를 포함한 가구 등을 판매하여 왔다는 영업사실확인원(위 을 제5호증 사업자등록증과는 등록일자가 맞지 않는다) 등으로서 원심이 대비증거와 비교하고 그 기재자체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른바 침구는 사회통념이나 일반거래상 이불·요·베개 등으로서 의자·침대·농·진열장 등을 지칭하는 가구류와는 동종의 상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용어의 해석상 침구로 보아야 할 침대는 가구에 속하는 것이므로 침구는 가구에 속한다는 독자적 견해로 원심의 이유 모순 또는 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5.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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