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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1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55,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공장 및 물류센터 건축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1997.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9.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지원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9. 13.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7억 원에 도급받고, 2013. 10. 25.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 구양토건 주식회사(이하 ‘구양토건’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건설 담당 부장으로서 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계약에 필요한 사용인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회사 인장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인장관리규정’과 ‘전결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장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장의 조제, 개폐, 관리 및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인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장사고의 예방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

제11조(사용절차 및 방법) ① 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결재문서와 정서된 발송문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인장관리책임자 또는 취급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인장사용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한 후 인장관리책임자에게 직접 날인을 받는다.

③ 주관부서는 인장사용부를 비치하여 인장사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외에서 인장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이 인장사용부에 직접 기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와 사유를 기재한 보관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장의 사용규제) 인장은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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