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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25193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코리아자산관리대부에 2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의 2016. 10. 26.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 코리아자산관리대부에 대여한 돈이 없으면서 허위의 질권을 설정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236,458원을 원고의 배당금으로 경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코리아자산관리대부로부터 물권을 이전받거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실체적 권리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는 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적법한 이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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