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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나5409 판결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제목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

요지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6. 22. 주식회사 ○○주택과의 사이에, ○○시 ○구 ○○동 산7-1 외 14필지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413호를 보증금 14,100,000원, 월 차임 21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1996. 4. 10.전입 신고를 마치고 2006. 11. 14.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타경4168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배당요구 종기일이 2005. 2. 4.로 결정되었는데, 원고는 2005.7.8에 서야 위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06. 11. 1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 대하여 432,251,158원을 배당하는 한편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13호를 임차하여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6. 11. 14.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해주지 아니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배당요구가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배당기일 이전까지는 이루어졌다면 제도의 취지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에 앞서 원고에 보증금 중 12,000,000원을 배당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위 경배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05. 1. 14.원고에게 경매진행 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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