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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4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사업 소장이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인데, 피고인 A은 2011. 5. 경 M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N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2005. 5. 4.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3. 17. 사임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3.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17. 퇴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 주식회사 L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 금 청구의 소 관련 피해자 M 주식회사는 2012. 12. 21. J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경, 주식회사 L가 2005. 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발행한 액면 금 합계 386,780,000원인 약속어음 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M 주식회사가 J로부터 차용하여 주식회사 L에 변제하였음에도, 주식회사 L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 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인 주식회사 L의 피신청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 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 피해자 M 주식회사 측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그 본안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가단 6895호 어음 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소멸 시효의 항변을 하자, 피고인 A은 2013. 4. 경 양주시 O 소재 J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소송의 증거 서류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속어음 차용금 386,780,000원의 변제기를 2009. 8. 14. 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현금 보관 증을 각각 작성한 후 각 서류의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기명 옆에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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